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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 안건번호06-0065
  • 회신일자2006-06-23
1. 질의요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인 발주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동법 제27조의2에서는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발주청이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를 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 한 일반법으로서,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공사 또는 공공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동법상의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의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이를 실시하였어도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건축법」에서 「건축법」상의 감리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검측감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감리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의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