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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 안건번호06-0059
  • 회신일자2006-04-17
1. 질의요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의 범위
2. 회답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3. 이유
○ 「산림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문언은 문리적으로 보아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 단서의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시업 정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의 절차” 또한 규정하고 시장·군수의 “직접 시업”에 있어서도 “시업 대행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조제1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동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또한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사항·방법 및 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은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시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산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러한 규정을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적 요건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행정청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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