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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 안건번호06-0051
  • 회신일자2006-03-24
1. 질의요지
<질의 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의 종류별로 상훈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은 「군표창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 중 공적상만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 중 “장관”은 국방부장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평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다면, 「동 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합니다.<질의 다에 대하여>「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하여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훈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무수행상의 공적”이란 군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인정받은 공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군표창규정 제1조」에서는 「동규정」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조 내지 제7조」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우등상, 정근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향토예비군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관공서·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정근상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현역복무 3년마다 정근상을 수여하며, 협조상은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이 받을 수 있는 표창은 공적상 외에 우등상과 협조상이 
있습니다.○ 「동규정」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 제1조」의 취지로 볼 때 위의 표창들은 공통적으로 군무수행상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군사에 관한 교육 또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이를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공적을 인정받아 「동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받았다면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군표창규정 제7조」 및 「군표창규칙 제5조」에서는 군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육군과 공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및 해군의 분대급 이상의 부대의 장이 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서는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창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 외의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예 :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의 경우에도 군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장관표창에 해당합니다.<질의 다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0조」와 「군표창규정 제7조」에서는 표창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정부표창규정 제10조」와 「군표창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훈평정에서 가점을 받는 표창의 종류를 대통령, 국무총리, 각군 참모총장, 장관급 부대장, 대령급 부대장, 중령급 부대장이 수여하는 표창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부표창규정」과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권자가 수여한 표창이라 하더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표창규정 제11조」에서는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권자와 동일한 직급이거나 그 이상인 다른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예를 들어 「군인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현역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각군 참모총장 역임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동참모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
모총장 표창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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