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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 안건번호06-0045
  • 회신일자2006-04-07
1. 질의요지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교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해서도 폐교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는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2조제4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용시설,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 또는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특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교재산에 관하여 「동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폐교재산이 비록 공유재산이지만 폐교재산을 일반적 공유재산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교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설사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더라도 동 법률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는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