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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안건번호06-0040
  • 회신일자2006-05-26
1. 질의요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의료기관의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란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여기에 위반할 경우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51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15일간 그 의료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반에 제재가 따르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급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그 고유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전문의인 경우에는 일반 의사보다 전문성을 인정하여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 부칙(2003. 9. 29, 법률 제6984호로 개정된 것)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서는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로서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치과에서는 전문의에 대한 명칭표시상의 특별한 배려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처럼 치과영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특정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임플란트)을 연상시킬 수 있으나, 임플란트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 진료과목중 치과보철과뿐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의 하나로서 특정진료과목에 국한되는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해 명칭은 치과의 진료행위를 순 우리말 표현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의 제한은 「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광고제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명칭표시에 대한 규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심는”이라는 표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명칭을 치과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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