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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 안건번호06-0032
  • 회신일자2006-03-22
1. 질의요지
<질의 가>
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나>
「세법」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세법」과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설령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있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해석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항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선고, 94누3629 판결).○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회신한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 동안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두403판결, 2003. 9. 5 선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