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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 안건번호06-0029
  • 회신일자2006-03-24
1.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이 공제되는지 여부
2. 회답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는 상당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등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요건 중 하나로서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한으로서의 허가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이라 할 것이므로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유효한 허가신청이라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위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서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종기(終期)가 불확실한 사정에 대하여 무한정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위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당해 소송의 결과가 행정청의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허가신청기한 산정 시 소송기간 전체가 허가신청기한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허가신청기한을 연장 받았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동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행정청의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소송기간이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