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안건번호06-0020
  • 회신일자2006-03-22
1. 질의요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서는 국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전형적인 급부행정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나,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급부의 공평한 수혜가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므로 당해 급부의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은 국민의 자유·재산에 대한 침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당해 보험료 지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으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는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
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농어업인”으로 규정하면서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은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민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국민연금법」의 경우처럼 농업  외 소득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위임근거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액을 농어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