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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안건번호06-0014
  • 회신일자2006-02-24
1. 질의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이유
○ 「공직선거법」은 「제60조」 및 「제87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53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그 제한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단체 등”이라 한다)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예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사임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5조」에서 당해 대표자가 그 명의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정치적 활동의 자유 제한)과 대표자가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이며,
○ 더욱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제53조」)과 선거운동 제한대상(「제60조」 및 「제87조」)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제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제한대상이 반드시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는 직위에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