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 안건번호06-0012
  • 회신일자2006-03-10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 회답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당시거주자가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는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약칭한 것인바, 그 약칭에 있어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그 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을 고시함에 따라 특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고,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이 특정되
어 그 전체가 하나로서의 개별성을 지니는 만큼 그 개발제한구역이 걸쳐 있는 개별 시·군·구별로 여러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동 규정에서 “지정당시거주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그 거주지를 “당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추가적으로 거주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제한하는 문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불편을 감수하였다면 그로써 「동법」이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여러 특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지 이에 덧붙여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더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