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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 안건번호05-0172
  • 회신일자2006-03-03
1. 질의요지
복권의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복권의 구입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결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복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권이 물품·용역 또는 유가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복권을 물품이나 용역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유가증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이며,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권은 그 당첨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 그 확률에 따른 기대값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다른 법에서 복권 구입 후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