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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 안건번호05-0171
  • 회신일자2006-03-03
1.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회답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5조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제55조제1항에서의 “관계물품·서류 등”에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또는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을 출력한 인쇄물은 “관계물품·서류 등”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은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비밀의 “누설”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시 행정청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등을 통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약관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스팸)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내는 자는 이미 통신을 공개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통신에 관한 사항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취지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광고성 정보(스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동법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 할 것이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의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및 정보통신망 법 제55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 규정은 그 보호법익과 실현수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호 배치된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성 정보(스팸)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의 소유자 이름·주소 등이 기재된 가입신청서 등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통신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