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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안건번호05-0158
  • 회신일자2006-02-24
1. 질의요지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개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개항질서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항계안의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어떤 구역이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항질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 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정박구역은 해양사고의 예방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의 정박은 이곳에서 하도록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정박지는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박구역이라고 하여 모든 장소가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개항의 해상구역 전체가 정박구역으로 정하여져 있고 정박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장소가 정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 정박구역 모두가 일률적으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계내의 특정지역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관리청이 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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