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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 관련 해석
  • 안건번호05-0156
  • 회신일자2006-03-03
1. 질의요지
군부대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골프장으로 설치된 뒤 민간인에게 유료로 개방되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직장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만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답
군부대 골프장은 민간에게 개방되어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되었고,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도 아니므로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군부대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이라고 하고, 군부대 골프장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직장체육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승인을 받거나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 등록할 필요 없이 직장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부대 골프장도 이러한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군부대 골프장이 그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이용료의 범위 등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함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목적, 시설 유지비 및 시설재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골프장의 설치·운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그 이용요금으로 인하여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이를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 골프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여 관련되는 조세를 납부하면서 정상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할 때까지는 군부대 골프장의 직장체육시설로서의 성격이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고, 군부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군부대 골프장이 직장체육시설로서 그 주된 이용자가 군부대 소속원인 군인이고, 일반인에 대한 이용료의 부과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의 취지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영리시설인 골프장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직장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