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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 안건번호05-0147
  • 회신일자2006-02-03
1. 질의요지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를 한 자는 ①동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②동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③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항만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들인 투자비 역시 항 만시설 설치자의 총사업비와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항만시설 설치자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안은 항만시설 관리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 면제의 “목적”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할 뿐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항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는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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