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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 안건번호05-0145
  • 회신일자2006-01-27
1. 질의요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이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인정제도 개선 조치’(1994. 8. 18. 보건복지부 아동65210-1805호)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