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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 안건번호05-0144
  • 회신일자2006-02-17
1.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에 관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의미는 일정한 기준의 예술적 가치를 갖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의무를 개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서 그 외의 사항 즉 미술장식의 종류 및 설치장소의 결정이나 작가의 선정 등은 건축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결정은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명백한 위임없이 조례로서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예치받아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주의 이러한 권리를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서 “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세부적인 미술장식물의 설치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절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장소에 미술장식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