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 안건번호05-0136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이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납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납골시설의 부지를 다른 공동사업시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 민자를 유치하여 납골시설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 동 납골시설의 부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위 질의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주차장·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묘지와 화장장”만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납골시설은 명문규정상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이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인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수익이 창출되거나 공공성이 비교적 희박하면서도 시설 또는 용지를 넓게 차지하여 무상귀속이 되면 택지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유발하여 최종수요자들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택지개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시설이라 할 것인 바,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시설이라는 점, 납골시설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모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같은 
성격의 시설이라는 점, 또한 성질상 공동묘지는 죽은 자의 유해를 안치하여 후손들이 경모를 하게 하는 장소이고 납골시설도 비록 분말형태이지만 유해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볼 때,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1999년 6월 11일 당시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서는 납골시설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공동묘지에 포함시켰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골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