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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 안건번호15-0105
  • 회신일자2015-03-27
1. 질의요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비추어 센터장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이하 “위탁센터”라 함)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채용되려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와 인원수, 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건강가정사의 최소 인원수(2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위탁센터에서는 센터에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기만 하면 될 것이고, 센터장이 반드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