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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097
  • 회신일자2015-04-16
1. 질의요지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이 신설되었고(이하 “이 사안 신설조항”이라고 함),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안 부칙조항”이라고 함)에서는 이 사안 신설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부칙조항 중,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는 2011년 10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후 민원인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2012년 11월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 받았으나, 설립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2014년 11월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2012년 2월 1일 ‘정비구역등 해제’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에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유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함)에서 이 사안 신설조항이 신설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사안 부칙조항에서는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재를 완료함으로써 정비계획을 객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 등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어느 단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공보에 고시하는(제4조) 등의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사안 부칙조항은 이러한 일련의 정비사업 추진단계 중에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 즉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 사안 신설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정비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행하여진 조합의 설립 준비 및 그 밖에 행위 등에 투자된 비용 및 시간 등을 보호하고 그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정비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사안 부칙조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제목 및 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정비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에서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 신설조항을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할 취지였다면, 굳이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 신설조항의 적용시점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로 보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판단 및 처분도 행정관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내부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결재가 완료된 시점 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시점을 “정비계획을 수립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의 시점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 부칙조항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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