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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 안건번호15-0106
  • 회신일자2015-04-30
1. 질의요지
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나.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자는 ⓛ 일체의 겸직이 금지되는 것인지, ②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에 이중으로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두 개 이상에 업체에 이중으로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산림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을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 인원수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갖출 것을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의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등을 산림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기술자가 이러한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3항제4호에서는 취업 제한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종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산림자원법의 관련 규정,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의 도입 목적,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 발전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산림자원법 제30조제1항),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산림기술자가 둘 이상의 업체에 근무하여 산림사업의 부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같은 항에서 이러한 이중 취업 금지와 산림기술자의 명의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 인원수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갖출 것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도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업체, 예컨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일정 수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갖출 것을 영업을 위한 신고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이 특정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산림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의 문언상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종류나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를 ‘산림기술자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를 ‘산림기술자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업체’로 보는 견해는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을 일종의 겸직 금지 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바, 겸직 금지 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대체로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전념하게 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산림기술자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겸직이 허용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산림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과 같은 법 제7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형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