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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 안건번호15-0103
  • 회신일자2015-04-30
1. 질의요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관리주체는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안전점검 실시를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라고 주장하였는데, 국민안전처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국민안전처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관리주체가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관리주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도 안전관리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유지관리’로 규정하면서(제2조제9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의무를 관리주체에게 부과하고 있고(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5조제1항),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제15조제3항),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ㆍ보관(제17조), 보험가입의무(제21조), 사고보고의무(제22조)를 관리주체의 구체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제20조제1항), 관리주체의 교육의무 대상인 안전관리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안전관리 실무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만을 하는 경우까지 그 업무의 책임 정도나 내용에 상관없이 이를 모두 관리주체의 교육의무 대상자로 하게 되면 교육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교육의무 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대리인은 관리주체와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이므로 관리주체가 대리인을 동시에 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대리하여 수행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이후의 절차인 안전진단 신청 등의 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해당 조문에서는 “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안전점검의 실시라는 사실행위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점검 대리인은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안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의 업무 중 일부인 안전점검을 대리하는 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인 과태료의 부과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은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정의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사실상ㆍ법률상 업무를 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있고,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에 관한 다른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아 그 개념도 불명확하므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