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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 안건번호15-0102
  • 회신일자2015-03-17
1. 질의요지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종류를 기능 및 주제별로 세분하면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도로, 화단, 그네, 테니스장, 식물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의 하나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는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공원법령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로 도서관, 독서실, 청소년수련관 등을 규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칙에서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의 종류에서 삭제한 후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종전 「도시공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칙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원시설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구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공원의 종류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하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 부칙(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제6조제1항 참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도시공원과 성격이 같음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더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종전 도시공원법령보다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바, 현행 도시공원과 달리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 판단을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