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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085
  • 회신일자2015-04-16
1. 질의요지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등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사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자신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격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ㆍ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 3. 29. 결정, 2010헌바83 결정례 참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 외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의료분쟁의 빈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3. 31. 시행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사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