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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안건번호15-0066
  • 회신일자2015-03-27
1. 질의요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3명밖에 선출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1명), 감사(1명) 및 이사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를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는 동별 대표자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 규모에 따라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입후보 기피, 투표율 저하 등 현장 실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회장과 감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비추어 보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후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에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