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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5-0074
  • 회신일자2015-03-18
1. 질의요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포괄적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였던 것을,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종전 포괄적인 업무정지 사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등을 위반한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구체화된 개별적인 업무정지 사유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바, 

업무정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새로 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근거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제2호),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제6호), 법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제10호)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에는 100만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종전 포괄적인 업무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구체화된 개별적인 업무정지 사유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과 처분의 성격,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 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6387 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 대상이나 처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요건과 부과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의 위반행위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업무정지 기간이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의 위반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례 참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에서 부과금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사업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가중ㆍ감경 규정도 두고 있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모든 업무정지 사유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포괄적인 업무정지 사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등을 위반한 때)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아직 이러한 세분화된 업무정지 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18개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2개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지 않은 사유로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가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의 영업정지사유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