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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안건번호15-0061
  • 회신일자2015-03-17
1.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운영 중인 학원 수강생의 통학을 위해 학원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통근ㆍ통학 목적인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계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전세버스는 본래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원”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단체나 기관에 딸린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비록 학원의 운영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해당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지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근”은 “집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러 다니는 것”이고, “통학”은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임을 고려하면,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이란 “회사 소속원의 통근, 학교 소속원의 통근ㆍ통학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직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소속원으로 보고 전세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도 회사 소속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어린이집의 소속원에 포함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같은 목 2)에서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원의 수강생은 회사의 소속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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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