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 안건번호15-0065
  • 회신일자2015-03-09
1.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에 “낙동강 하천구역에 방치된 침몰선박의 인양 등 제거 조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천관리에 관한 하천관리청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권한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公有水面)에 대해서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중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천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해서는 「하천법」만 적용되고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조 참조).
또한, 공유수면법 제2장의 편제를 살펴보더라도, 공유수면법 제2장제1절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및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6조는 같은 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