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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 안건번호15-0059
  • 회신일자2015-03-31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전남 장흥군 관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차령이 도래된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차령 6년 이내인 시내좌석버스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대폐차 등록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대폐차가 가능하지에 대해 국토부와 의견이 달라 장흥군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구 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차령이 3년이 넘는 경우 대폐차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장거리 운송버스 회사를 제외한 단거리·마을버스·농어촌 등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는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 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신설되었습니다(2003. 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 현재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폐차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기만 하면 그 차령을 6년으로 완화해 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시내좌석버스, 시내일반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등에 따라 자동차 제원표 상 용도가 “시내좌석, 시내일반” 등으로 표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문언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 차령제한 제도의 취지 및 대폐차 시 차령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