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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졸업예정자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 안건번호15-0029
  • 회신일자2015-02-17
1. 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에게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의 하나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와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호․제2호 참조),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도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란 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학력기준은 통상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제1호에서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규정한 취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최종적으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분야 대학 등의 졸업 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