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5-0019
  • 회신일자2015-02-17
1. 질의요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할 때에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공급할 때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야 하고, 같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들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에서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입주자가 실제로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되는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미리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주자의 모집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에 새로 입주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규칙 제32조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 공급이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도 같은 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같은 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공급 시에 미계약자 발생 등으로 입주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를 할 사람을 선정하는 행위인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