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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034
  • 회신일자2015-02-17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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