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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5-0032
  • 회신일자2015-02-10
1. 질의요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개별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 등”이라 함)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직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이 적 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모두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제처 2015. 1. 28. 회신 14-0824 해석례 참조).
이처럼,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가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인지에 관해서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