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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860
  • 회신일자2015-01-09
1. 질의요지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해양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가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안전처 내부적으로 견해 대립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법」 제3조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안의 운항 행위가 「해운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 자를 육지에서 해상의 공사현장까지 운송하는 것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행하거나 선박 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운법」 제3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운항 행위처럼 운송의 목적지가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62 해석례 참조), 도선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영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운송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가용 선박을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항하는 것처럼 선박 운항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운송 행위를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한 뒤 선장을 고용하는 등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 운송의 대상도 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에 국한되며, 인부와 물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도 받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선박의 운항을 통해 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박 운항은 본질적으로 자가용 선박을 운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영업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