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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15-0017
  • 회신일자2015-04-02
1.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 질의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철강제품을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4호 및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입단계에서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견해가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라고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제2호)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철근, 에이치(H)형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공급되는지를 불문하고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로 약칭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건설자재ㆍ부재에 관한 규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의무는 품질이 확보된 건설 자재ㆍ부재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할 의무가 아닌 “공급”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4호에서도 같은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가 건설자재ㆍ부재를 실제로 건설공사에 공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급하여야 한다”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법문언에 반하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