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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826
  • 회신일자2015-03-02
1. 질의요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종전의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인접한 학교 급식시설 간에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으로 배치하는 경우, 2007년 1월 20일 후에도 계속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교육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학교급식법 시행령」(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07. 1. 19. 공포, 1. 20. 시행)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인접한 학교의 장과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는 학교에 두는 학교급식 관련 인력의 배치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1990. 12. 22. 공포ㆍ시행되어 대통령령 제13186호로 일부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유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종전에 학교급식전담직원을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일시에 이를 금지할 경우,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과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적어도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여 종전의 공동배치 제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