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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 안건번호14-0798
  • 회신일자2015-02-02
1. 질의요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기를 통한 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약사법」 제1조에서는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이하 “원격화상투약기”라 함)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약사법」은 비록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4. 8. 회신, 14-0025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 대면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약사법」의 체계에서 볼 때 원격화상투약기와 같은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판매장소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는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장소에 관한 예외를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의약품의 판매방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의약품의 판매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행정기관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매장소 뿐만 아니라 판매방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