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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790
  • 회신일자2015-01-09
1. 질의요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 질의배경

○ 회원을 합숙시키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 적ㆍ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