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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 안건번호14-0783
  • 회신일자2014-12-22
1.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자격증 소지 후의 실무경력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격증 소지 전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소지 후 실무경력만을 말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3.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필수과목의 하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중 실습지도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험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장실습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제 2호나목에서 실습지도자의 기준을 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사회복지사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실습지도자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내실있는 실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라는 자격 기준과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앞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 해석례 및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 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