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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772
  • 회신일자2014-12-22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3항에서는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받은 자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원면직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이라고 규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 같은 영 제11조제3항에서와 같이 임용포기를 간주하는 경우이거나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등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규범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더 이상 최종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추가합격자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르면 추가합격 결정의 주체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인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영 제18조, 제42조 및 제60조에 따라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사무는 종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용 이후에 해당 공무원의 의원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그 결원 보충문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하는 주체를 공무원 임용권자가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대, 여기에서 결원이란 임용시험의 합격정원(선발예정인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직제상 정원의 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임용 후 의원면직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제도는 국가직 및 기타 시ㆍ도 공채시험의 일정이 상이하여 중복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복 합격한 다른 부처의 임용시기에 맞추어 의원면직을 하는 등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의 해석으로는 임용 후 의원면직한 경우까지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합격자 결정제도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의원면직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