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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 안건번호14-0761
  • 회신일자2015-03-09
1. 질의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특화사업자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쳐 공유수면의 점용ㆍ또는 사용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A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특구계획 승인하면서 공유수면 점유ㆍ사용 허가를 의제하고, B를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B특화사업자의 공유수면 불법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재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였으나, 중소기업청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은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특구계획의 변경만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의제 제도는 인ㆍ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ㆍ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때에 관련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해당 관련 인ㆍ허가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인ㆍ허가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례 및 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역특구법 제51조에서는 특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과 같은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두거나 의제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ㆍ허가 의제의 효과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인ㆍ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는 관련 공익뿐만 아니라 해당 인ㆍ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바, 법적 근거 없이 유추해석을 통해 인ㆍ허가를 의제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과 같이 인ㆍ허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게 된다면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특구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인ㆍ허가의 변경을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처분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당초 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