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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743
  • 회신일자2014-12-11
1. 질의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바, 통신판매업자도 소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라 신고없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함.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통신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본문에서는 신고대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종류 중 하나로 식육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지 않고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오염ㆍ부패 및 전염병 확산성이 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 및 식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물의 사육에서 소 비자에게 소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으로 규정한 것은 위생상 위해 요소가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소비자가 축산물 소비의 최종 단계에 있는 상품을 직접 확인하여 고를 수 있는 경우만을 식육판매업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가, 2010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22497호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매업”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으로 그 문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통신판매 등 다양한 새로운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소매업”은 슈퍼마켓과 같이 해당 점포에서 직접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소매업만을 의미함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을 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 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이라고 규정하여 소매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 점포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 측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통신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