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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751
  • 회신일자2014-12-11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에서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민원인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 했으나, 국토교통부도 1개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한다고 회신을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 자격 및 선출방법, 임원 수 및 선출방법, 선거관리기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선거구의 획정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입후보자가 2명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호),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단순 과반수 찬성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호), 위 규정은 1개의 선거구에서는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하여 공동주택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인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요구 수렴”이라는 동별 대표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개의 선 거구에서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있다면 획정된 선거구를 유지할 필요 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분할하여 각각의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1명씩을 선출하면 될 것이므로, 1개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