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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685
  • 회신일자2014-11-19
1. 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동구는 조례에 따라 (사)○○장학회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해 오던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이 2015. 1. 1. 시행되면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근거로 해당 단체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인바,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
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일 뿐이므로,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