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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4-0652
  • 회신일자2014-11-19
1. 질의요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이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3년 경작하던 농지와 거주지가 수용되어 현재는 농지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와 농지가 같은 시ㆍ구에 속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삼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에 농지를 가진 자도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의 범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접한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나, 민원인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이 이에 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
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정하면서 농촌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위 지불금이 쌀시장 개방과 상관없는 자에게도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2009. 3. 25.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의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라는 요건은 법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접”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잇닿음 또는 이어 맞닿게 함’을 뜻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서 사용하는 “연접”의 의미
를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달리 확대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에서 신청인의 주소지 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은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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