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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4-0650
  • 회신일자2014-11-14
1. 질의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환경부는 이 건과 같은 내용의 대전광역시 질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가) 또는 나)의 처리방법에 따라 감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 또한 준수해야 한다.”라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방식의 폐기물 처리기를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다목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기준 및 방법으로 감량하여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들이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관계에 있는지 및 양자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기준 및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규정들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와 별표 5 제2호다목3)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는 “모든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규율대상으로,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그 단서에서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은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를 규율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와 별표 5 제2호다목3)은 규율대상 및 통제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호 모순 또는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라면 스스로 감량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에 따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 관련 처리기준을 지켜야 함은 물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10조제4호에서 제시한 기준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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