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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619
  • 회신일자2014-10-28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행자를 지정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에 속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지정개발자의 요건으로 판단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1호),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함)(제2호)에는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변경하여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대신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규정으로서 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려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때 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문언상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시정비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제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괄호 앞의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정개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개발자를 약칭하면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이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법령의 표현이 모호한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단서로 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