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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94
  • 회신일자2014-10-17
1. 질의요지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학 137 개교 중 총 35 개교가 전문대학 부설유치원을 설치하였고, 위 35 개교 중 1997년 이후 부설유치원이 설치된 대학은 12 개교라고 함. 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는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해당 전문대학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에 부속학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의 확보기준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두는 부설학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부속학교 설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전문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부속학교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인 “유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헌장, 부설학교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헌장에는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속시설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이 해당 대학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인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부설학교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5조는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해야 하거나 부설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한 규정이지 전문대학 등 다른 대학에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전문대학 부속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전문대학설치기준령」(1996. 7 .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및 별표 3에서는 교육계열 유아교육과의 경우 “부속 유치원”을 부속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별표 4에서도 교육·사범계열 교육·사범계열에 관한 학과의 경우 부속시설로서 “부속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현행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서는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교육과를 개설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설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