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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 안건번호14-0588
  • 회신일자2014-11-14
1.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대구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해 줌.

○ 안전행정부는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산업용건축물을 의미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일반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대구시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안전행정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의 주체 및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세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같은 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78조제2항
에서는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도 “산업용 건축물등”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자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 뿐 아니라 산업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 규정의 입법취지[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
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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