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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4-0587
  • 회신일자2014-10-10
1. 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작살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유어행위를 할 때 고기잡이를 위하여 제작된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가 활은 유어행위시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어 유어행위시 활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은 해양수산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제1호), 잠수용 스쿠버장비(제2호), 투망(제3호), 작살류(제4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제5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작살류”를 유어행위가 금지되는 어구로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유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내수면 수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자의 어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작살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도구가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규범적 측면에서 작살과 같거
나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드는 기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작살류”는 작살과 유사한 기구를 총칭하는 개념인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뾰족한 쇠부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작살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비록 활은 사전적 의미에서 작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상의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의 수산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권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활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일반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활”은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